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기상여건, 눈(비)소식, 도로살얼음 예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전국 1646개의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안전운행 요령을 상시 안내하고 있다.
노면이 젖은 경우에는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눈길 등 고속도로에서의 적정 차간거리는 주행속도를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속 80km로 달리고 있다면 앞차와의 적정 거리는 80m로 차선간의 이격거리가 20m이므로 4개의 차선을 확보하면 된다.
한편, 지난 3년간 2월과 3월의 강설 분포를 보면 2월에는 강원·전라·충청 지역에서 3월에는 강원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이 기간 중 해당지역으로 이동시 미리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체인 등의 월동장구를 구비해 갑작스러운 강설에 대비해야 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