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검사 나선다

기사입력:2023-02-03 16:30:15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모습.(사진=국토안전관리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모습.(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3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단독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층간소음) 성능검사를 위해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바닥충격음의 성능(경량·중량충격음)을 정확히 평가하고 구조·자재·시공 분야의 소음감소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바닥충격음 확인 제도는 그동안 공동주택 시공 전 성능을 예측하는 방법(사전 인정제도)으로 실시됐으나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시공 후에도 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를 위한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받고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관리원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능검사 측정 시 민간 공인시험기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성능검사 현장에 입회하여 검사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83.86 ▲114.22
코스닥 1,165.25 ▲0.25
코스피200 903.83 ▲16.9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025,000 ▼584,000
비트코인캐시 741,000 ▼4,500
이더리움 2,97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3,580 ▲120
리플 2,106 ▼10
퀀텀 1,40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239,000 ▼362,000
이더리움 2,97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3,600 ▲140
메탈 405 ▲1
리스크 195 ▼1
리플 2,109 ▼9
에이다 439 ▲10
스팀 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110,000 ▼520,000
비트코인캐시 741,500 ▼3,500
이더리움 2,97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3,590 ▲110
리플 2,106 ▼12
퀀텀 1,351 0
이오타 10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