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 금정구)
이미지 확대보기‘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지정제도는 지역의 경제여건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및 지속적인 쇠퇴 등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 2년간 지정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금사공업지역의 경우, 1960년대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준공업지역으로, 기존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인력의 고령화, 코로나19 경제위기, 준공업지역이란 지원의 사각지대의 내․외부적인 문제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 등의 폐업 및 주변 산업단지로의 사업체 이전의 가속화 등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였다.
금정구는 해당 지역의 산업 및 고용 등 여건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실제적인 어려움과 지원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중앙부처-부산광역시-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의 협의를 거쳐‘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최종 신청을 했다.
신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현장조사단의 현장실사, 2023년 1월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1월 26일부터 2년간 유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