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보건소.(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대상 자격은 기장군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임신부와 및 영양 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등)을 지닌 출산·수유부, 만 66개월 이하의 영유아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우선 전화접수로 대기자 등록 후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기자 우선순위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년 동안 쌀, 감자, 당근, 분유 등 생애 주기와 특성에 따라 보충식품 패키지를 월 2회 가정으로 배송하고 맞춤형 영양교육 서비스를 월 1회 제공한다.
기장군보건소 관계자는 “체계적인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