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등

기사입력:2023-02-02 12:14:43
[로이슈 전용모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2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는 경제부총리(주재), 법무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등이다.

회의에서는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관계부처 합동) ▲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법무부) ▲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결과 및 향후 계획(경찰청)안건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지난 6개월간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세사기 근절’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있어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23.5 시행)한다.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통상 계약체결~잔금납부 2~3개월 소요),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24.1월부터 적용・시행한다.

그간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하여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23.2)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여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23.2, 민임법 개정안 발의)하고, 공실은 등록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23.2, 민임법 개정안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증 제도의 무자본 갭투자 수단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율 요건 조정 등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보증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인 ‘23.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편리하게 제공한다.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하도록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사기의심 사례 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DB로 관리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는 사기 가담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요건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도 추진(`23.6 중개사법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23.6, 감평사법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감안,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4억원까지 확대(`23.3)한다.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5억원)이면서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23.5)이다.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1.25.부터 6.30.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매월 수사 의뢰하여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본부장: 수사국장)’를 설치하여 6개월간(’22.7.25.~’23.1.24.) 추진한 결과, 총 618건‧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검거인원 243명 대비 8배 증가, 구속인원은 11명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중점 단속대상 : ①무자본‧갭투자 ②‘깡통전세’ ③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⑤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허위보증‧보험 ⑦불법중개.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했으며, 가담자 350여명을 검거했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명을 검거했으며,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2억원, 피해 주택유형는 다세대주택(빌라)가 다수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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