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처분을 하자, 위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받게 되는 피해가 훨씬 커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외국인의 출입국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사용·매매 등 추가 범죄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모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이 대한민국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출국하더라도 입국규제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