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김해시에서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말경 B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코로나로 인해 원아들의 퇴원이 발생하자 교직원들에게 ‘어린이집 원아가 코로나로 인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각자 무급휴가를 실시하여 어려움을 견뎌보자, 무급휴가 분에 대한 급여는 반납하라’고 하여 교직원의 무급휴가분에 해당하는 월 급여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서 2020년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교사 K에 대해 무급휴가를 실시하고 2020년 3월 30일 K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해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8회에 걸쳐 교직원 8명의 월 급여 합계 245만 원(25만 원~50만 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소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고지원 보조금인 누리과정운영보조금을 교직원의 급여로 사용치 않고 돌려받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과 동시에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리과정운영비를 다른 용도로 소비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이 교사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시점과 공사비 지출 시점이 다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사들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공사비로 지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누리과정운영비를 화장실 및 주방 공사비 용도에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교사들로부터 돌려받은 돈(누리과정운영비)을 화장실 및 주방 공사 비용에 충당했다고 하더라도 누리과정운영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관할 관청은 2020년 3월경 코로나가 확산되자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여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안내했다.
피고인은 교사들에게 무급휴가일수에 상응하는 돈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운영비 등으로 원래 책정됐던 급여를 모두 지급했다고 교사들로부터 각 교사별 무급휴가일수에 상당한 돈을 돌려받았다. 김해시청에는 2020년 3월~4월 모든 교사들이 매일 정상 출근했고 급여는 변동이 없었으며 뉘과정운영비는 전액 교사 인건비에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