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를 부정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배배상책임을 부정해 재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0다210976 판결).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는 1977. 11. 11.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후 1977. 11. 16.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속되어 그 무렵 기소됐다.
원고는 1978. 1. 28.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서 긴급조치 제9호(유신헌법 제53조에 따라 1975.5.13.제정, 1979.12.7.해제) 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7고합341, 346). 이에 대해 원고 및 검사가 각 항소했는데,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1980. 1. 11. 면소판결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78노292), 그 판결이 1980. 1. 19. 확정됐다. 원고는 위 항소심 계속 중이던 1978. 5. 15.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됐다.
원고는 2013. 9. 17.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 또는 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한 수사 및 재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구했다.
제1심 법원은 2015. 6. 5. 원고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362),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31290, 재심대상판결)와 상고(대법원 2016다207768)가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고는 상고심 계속 중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헌법재판소 2016헌바64),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위 조항(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위자료 청구 부분(본인 2억, 부친 망B로부터 상속받은 망 B에 대한 위자료1538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1.8.선고 2019재나20122판결)은 위헌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당해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고, 설령 수사과정 등에서 개별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재심대상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가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ㆍ구금되어 수사를 받았고 나아가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 기산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참조).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 혐의로 체포·구속되었다가 석방되고 이어 면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지만 면소판결은 재심대상이 아니어서 형사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경위,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로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하여,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로 긴급조치 제4호에 대하여 위헌·무효라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등 결정으로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로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했던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됐다).
위와 같은 법률적ㆍ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이 전혀 실익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심판결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긴급조치 9호 위자료청구 재심 기각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3-01-29 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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