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시행사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50%로 제한했고 위자료는 각 100만 원으로 정했다(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배척).
원고들의 시행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했다.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시행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시행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시공사 사이에 생긴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등 참조).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천공조망침해율 변화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축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해 이 사건 원고 아파트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천공조망권 침해를 받게 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공사인 피고의 책임은 부정했다. 피고가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신축아파트를 건축했다거나,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위 아파트를 건축했다거나, 신축아파트가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신축아파트를 건축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