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일조권침해 발생 시행사 손배책임 50%

기사입력:2023-01-25 09:53:1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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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12월 22일 원고들이 소유한 아파트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지하6층, 지상 30층 148세대 규모)가 건축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여 시행사인 피고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합203334 판결).

피고 시행사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50%로 제한했고 위자료는 각 100만 원으로 정했다(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배척).

원고들의 시행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했다.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시행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시행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시공사 사이에 생긴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은 신축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천공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가 발생했으므로 신축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재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등 참조).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천공조망침해율 변화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축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해 이 사건 원고 아파트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천공조망권 침해를 받게 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공사인 피고의 책임은 부정했다. 피고가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신축아파트를 건축했다거나,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위 아파트를 건축했다거나, 신축아파트가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신축아파트를 건축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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