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이슈' 웨비나 개최

기사입력:2023-01-20 18:15:12
법무법인 율촌,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이슈' 웨비나 개최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9일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이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율촌은 산업별 공정거래 이슈 점검 시리즈 웨비나를 진행 중인 율촌은 지난 11월, 12월, 바이오헬스 분야와 ICT 산업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웨비나를 연달아 개최한 바 있다.

율촌에 따르면 ‘트랜스포테이션 분야’란 육상, 해상, 항공의 운송 및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이와 연관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제반 산업을 포괄하는 산업 분야를 의미한다. 운송과 물류 산업은 현대 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중요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역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라는 주제 아래 물류산업 혁신과 항공강국 도약 등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

이처럼 트랜스포테이션 산업이 점차 고도화, 대형화됨에 따라 기간산업으로서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과, 공정경쟁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경쟁법적 우려 또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웨비나는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에서 문제되는 주요 경쟁법적 이슈들을 각 산업별로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율촌 공정거래 부문의 베테랑인 김규현, 배기철 변호사와 24년간 공정거래 분야에서 근무하며 주요 보직을 거쳐온 배진철 고문이 연사로 나섰다.

발표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사건, 조선업 하도급 사건 및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 등 최근 이슈가 되었던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김규현 변호사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의 쟁점, 모빌리티 분야의 최근 공정위 조사 동향 등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의 성능을 강조하는 마케팅은 표시광고법 위반의 위험이 있고, 모빌리티 플랫폼 관련 수익화 과정에서는 지배력 유지·강화, 수익 증대를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간산업으로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이 많은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의 특성상, EU에서 최근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배기철 변호사는 조선업 하도급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가 하도급법의 적용 및 집행에 있어 조선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배진철 고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경쟁법적 쟁점을 다루며, 항공 분야 특유의 공항 슬롯 독과점 이슈를 짚었다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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