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가 있어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열·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소방시설이다.
이를 위해 전자전광판 활용 홍보 영상 및 이미지 송출, 화재 취약가구(반지하 가구)선정 소화기 설치지원, 다중운집 시설인 부산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의 ‘고향 집 소화기 설치로 효도하기’ 캠페인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주택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번 설에는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로 행복과 안전을 선물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