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외국인들에게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무등록 약국 운영자, 유통업자 등 검거

기사입력:2023-01-09 12:19:38
(사진제공=경남경찰청)

(사진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는 외국인들엑 의약품을 불법판매한 무등록 약국운영자, 유통업자 등 13명(운영자 3명, 약국 2명, 도매상 3명, 브로커 5명 등 유통업자)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거, 1명을 구속하고 의약품 압수와 범죄수익금(5480만 원) 기소전 추징보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 김해시 소재 임차한 아파트 내에서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후 SNS 등을 이용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유통공급한 혐의다.

무등록 약국 운영자들은 임차한 아파트 내에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과 감기약·소화제·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등 100여 종에 달하는 의약품들을 진열장에 비치해놓고, SNS 등을 이용해 체류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했으며,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해당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불법 판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체류 외국인의 경우 언어소통이 어렵거나 불법체류자 신분 등을 이유로 일반 병원·약국에서 진료 및 의약품 구매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중 가격의 10∼15% 비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경찰에서는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아파트 내에서 의약품 100종 7,465개를 압수했고, 불법 판매로 벌어들인 5,48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전 추징보전했다.

경남경찰청(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에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아울러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의료질서 위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 없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사례가 있다면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715,000 ▲451,000
비트코인캐시 709,500 0
비트코인골드 48,370 ▲340
이더리움 4,53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170 ▼30
리플 728 ▼3
이오스 1,140 ▲1
퀀텀 5,995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950,000 ▲594,000
이더리움 4,54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300 ▲50
메탈 2,398 ▲28
리스크 2,540 ▼40
리플 730 ▼3
에이다 676 ▲0
스팀 38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73,000 ▲461,000
비트코인캐시 708,500 0
비트코인골드 47,870 ▲360
이더리움 4,52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140 ▼30
리플 728 ▼3
퀀텀 5,980 0
이오타 32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