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무등록 약국 운영자들은 임차한 아파트 내에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과 감기약·소화제·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등 100여 종에 달하는 의약품들을 진열장에 비치해놓고, SNS 등을 이용해 체류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했으며,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해당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불법 판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체류 외국인의 경우 언어소통이 어렵거나 불법체류자 신분 등을 이유로 일반 병원·약국에서 진료 및 의약품 구매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중 가격의 10∼15% 비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경찰에서는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아파트 내에서 의약품 100종 7,465개를 압수했고, 불법 판매로 벌어들인 5,48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전 추징보전했다.
경남경찰청(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에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아울러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의료질서 위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