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제공=부산해경)
이미지 확대보기설 연휴 유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유선과 선착장을 대상으로 방문점검을 하고, 낚시어선의 음주운항, 정원초과,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미신고 출항 등 주요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다수가 방문하고 인원이 밀집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욕장, 항포구 등 연안해역을 사전 조사하고 해·육상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인명구조장비함 등 안전관리시설물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관리한다.
선박 주요 항로에 경비함정을 전진배치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및 민간해양구조대원과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설 전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조업, 원산지 둔갑 수입・유통행위를 차단하고, 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경찰서, 함정, 파・출장소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구성, 설 연휴기간 부정청탁, 향응수수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바다를 방문하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선장· 선원·선주 등 관계자는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 선박사고 없는 안전한 연휴가 되길 바란다”며 “부산해양경찰서도 국민의 안전한 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