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책기간 운영

기사입력:2023-01-09 10:26:22
부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제공=부산해경)

부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제공=부산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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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설날을 맞아 1월 9일부터 1월 24일(16일간)까지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연안해역 안전관리, △해양사고 긴급 대응태세 확립, △민생침해범죄 단속, △해양오염사고 예방·대응, △공직기강 확립 등 6개의 분야다.

설 연휴 유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유선과 선착장을 대상으로 방문점검을 하고, 낚시어선의 음주운항, 정원초과,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미신고 출항 등 주요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다수가 방문하고 인원이 밀집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욕장, 항포구 등 연안해역을 사전 조사하고 해·육상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인명구조장비함 등 안전관리시설물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관리한다.

선박 주요 항로에 경비함정을 전진배치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및 민간해양구조대원과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설 전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조업, 원산지 둔갑 수입・유통행위를 차단하고, 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기름 저장시설이나 유조선 등 해양오염 취약개소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에 나서고,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

경찰서, 함정, 파・출장소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구성, 설 연휴기간 부정청탁, 향응수수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바다를 방문하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선장· 선원·선주 등 관계자는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 선박사고 없는 안전한 연휴가 되길 바란다”며 “부산해양경찰서도 국민의 안전한 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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