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청사 전경.(제공=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농축수산물·식품 등의 제수용품은 신속히 통관되도록 하고, 검역·검사 등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설 명절 자금 수요 증가에 대비해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하며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지원 기간 중 접수된 환급 신청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키로 했다.
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은 “경기 회복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과 국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지원 대책을 통해 기업의 수출입통관과 관세 환급을 적극 지원하고, 설 명절 제수용품 수급 및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