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4억 체불임금 미지급 업체 대표 실형 및 벌금

기사입력:2026-02-26 08:14:27
울산법원

울산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2026년 2월 10일, 4억 원이 넘는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사용자인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년 3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와 함께 사상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6322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 피고인 A로부터 사상작업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마린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억1537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 J에게 임금 61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2023. 9. 15.경 해고의 예고없이 즉시 해고하며 30일분의 통상임금인 57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와 피고인 회사는 2023. 6. 12.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베트남 국적의 사람을 고용했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C의 임금 등 합계 849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A)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진다.

피고인 A는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 기성금 합계 약 2억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인 B에게 지급하지 않아 B가 고용한 근로자 총 8명의 금품 합계 1억657만 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사상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6322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의 5개월 임금 합계 3000만 원 중 2400만 원을,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9548만 원을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사상 및 용접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급 등 합계 404만 원과 용접공으로 근무한 퇴직 근로자의 임금 848만 원, 근로자 9명의 임급 2270만 원을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피해근로자 수가 다수이고 체불임금 합계액이 4억 원을 넘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7회, 집행유예 1회이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2022. 12. 8.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집행유예 기간에 계속하여 범한 것으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보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처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원청이나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영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해 청산되지 못한 임금 체불액수가 6000만 원이 넘으며 피해회복지 되지 못한 점,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인 점을 참작했다.

한편 피고인 A, B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 또는 공소기각했다(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고소 취하서가 제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167.75 ▲83.89
코스닥 1,174.07 ▲8.82
코스피200 919.32 ▲15.4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994,000 ▼581,000
비트코인캐시 714,000 ▼9,500
이더리움 2,974,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3,210 ▼210
리플 2,070 ▼21
퀀텀 1,377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035,000 ▼671,000
이더리움 2,972,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3,230 ▼170
메탈 403 ▼2
리스크 194 ▲1
리플 2,069 ▼26
에이다 430 ▼6
스팀 9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010,000 ▼600,000
비트코인캐시 712,500 ▼11,000
이더리움 2,973,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3,200 ▼150
리플 2,070 ▼23
퀀텀 1,351 0
이오타 10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