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환전조직 관리책 징역 3년

기사입력:2026-02-26 08:09:51
창원법원.(로이슈DB)

창원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피해 금액을 허위 상품권 거래업체 계좌로 세탁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전조직 관리책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G 등은 환전조직에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조직'에 자금세탁 의뢰를 하고, 거기서 세탁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가장자산으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환전조직에서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수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수금에 G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환전조직, 자금세탁조직, 설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우체국 직원,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 앞으로 카드가 만들어 졌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협조해라.", "금융감독원에 의뢰해서 피해자 입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전부 말해라.", 돈을 검수해야 하니 수표로 출금해 직원에게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했다.

또 은행직원이나 SBI 저축은행,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유도한 다음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속였다.

피고인은 공모해 2024. 12.경부터 2025. 1.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억 4732만 원을 편취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환전조직원들과 자금세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허위상품권 거래업체 명의의 농축협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세탁 계좌로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2024. 12. 24경부터 2025. 1. 14.경까지 212회에 걸쳐 사기 피해금이 포함된 합계 13억3032만 원을 출금한 뒤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피해금(4억4732만 원) 상당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자금세탁조직에 자금세탁 의뢰를 하거나, 자금세탁조직에서 세탁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피해자가 발생했고,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하는 데에도 큰 지장을 초래했다. 또한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전반적으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167.75 ▲83.89
코스닥 1,174.07 ▲8.82
코스피200 919.32 ▲15.4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994,000 ▼581,000
비트코인캐시 714,000 ▼9,500
이더리움 2,974,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3,210 ▼210
리플 2,070 ▼21
퀀텀 1,377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035,000 ▼671,000
이더리움 2,972,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3,230 ▼170
메탈 403 ▼2
리스크 194 ▲1
리플 2,069 ▼26
에이다 430 ▼6
스팀 9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010,000 ▼600,000
비트코인캐시 712,500 ▼11,000
이더리움 2,973,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3,200 ▼150
리플 2,070 ▼23
퀀텀 1,351 0
이오타 10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