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사륜오토바이 충격 2명 사망 '도주치사' 부분 무죄 원심 파기

기사입력:2023-01-06 09:57:25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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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신창용·최윤경)는 2022년 9월 30일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이 사건 사륜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검사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전부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92022노589).
피고인은 2021년 11월 7일 오후 7시 38~40분경 화물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야간임에도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연해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진행중(역주행)이던 피해자 B운전의 사륜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같은 날 오후 10시 16분경, 오후 10시 38분경 중중 두부손상, 중증 흉부손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원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5. 20. 선고 2022고단5 판결)은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도주치사의 고의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사고이후 체포될 때까지 본인의 휴대폰으로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고 휴대폰을 통해 교통사고나 뺑소니 관련 내용을 검색한 기록도 발견되지 않은 점, 사고를 알고 있었지만 별거 아니라서 그냥 우선 왔다는 취지로 집으로 찾아간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을 한 점,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 2명이 사망했고 피해자들이 4륜오토바이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아이고, 그게 우리(사촌)형님(피해자B)은 아니겠지"라고 말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있다고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적절한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도주치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와 피고인은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 술을 마신 사실이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적발될 경우 무겁게 처벌될 것이 두려워서 피해자들이 탑승한 이 사건 사륜오토바이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했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사기 있었다고 봤다.

또 수사과정에서 실시한 모의주행 결과, 당시 피고인 차량 전조등 상태, 피해자 운전 사륜오토바이 전조등 상태, 차량 파손상태 및 사고규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인식했을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륜오토바이를 역주행해 운전한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점, 헬멧 등을 착용하지 않아 사고결과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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