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 A씨를 적발해 서산구치소에 유치하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A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서산보호관찰소는 A씨를 상대로 지난달 초순경 보호관찰 면담 중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해 그 소변을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독성화학과에 정밀의뢰, A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A씨는 2021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서산보호관찰소 권덕근 소장은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하여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호관찰기간 중 또 마약 투약 40대 집행유예 취소 위기
기사입력:2023-01-05 09: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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