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5년,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기사입력:2022-12-28 13:52:55
(사진제공=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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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죽음의 시대를 뒤로하고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를 염원하는 국회의원들과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가 공동으로 사형집행 중단 25년(2022.12.31.)을 맞아 12월 28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강민정,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가 넘는 각 175인, 172인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던 유인태 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연석회의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이사장 홍인식 목사와 사무국장 김수산나 목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좌세준 변호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현대일 신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학과 학과장 이덕인 교수,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장예정 활동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김덕진 위원 등이 함께 했다.

오랜 시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사형집행 중단 10년인 2007년 개최한 <대한민국 사형폐지국 선포식>을 기점으로 연대를 확대했고, 사형집행 중단 20년이 되었던 2017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결성했다. 연석회의는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는 다루는 공개변론이 열려 다시한번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해였다. 정부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사형제도 존치 입장을 밝혔지만 올해 한국정부는 지난 2020년에 이어 유엔 총회 두 번째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을 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사형집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사진제공=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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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회 세계사형폐지의 날(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을 기념해 ‘중형주의 형사정책과 범죄억지효과’ 세미나, 사형폐지기원 이은미·장필순 작은 음악회, 국회의원 35인과 연석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념식 등이 개최되었고 20회 세계사형반대의 날(Cities For Life)에는 명동대성당 외벽에 사형폐지 메시지를 조명으로 새기는 빔버타이징 행사도 진행됐다.

이들은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빠짐없이 총 9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단 한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으로 우리의 기대에 부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유럽연합이 공식 서한을 통해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고 한국 천주교 주교단, 국제앰네스티, 세계사형반대위원회, 유럽연합, 7대 종단의 대표들이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호소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는 반복되는 폭력의 한 축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악순환을 멈출 책임이 있다. 참혹한 범죄들을 생명을 빼앗는 극형으로 억제 할 수 없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며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들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정책을 확산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히면서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21대 국회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의 심사를 즉각 시작해야하고 정부는 즉각 사형집행 모라코리움을 선언하고 유엔의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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