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최근 서울 ‘둔촌주공’, ‘장위 4구역’, 동탄신도시 ‘A106·107 어울림 데시앙’ 등 신규분양 청약 이후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청약에 당첨됐음에도 계약을 망설이던 수요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까지 받게 되는 만큼 계약 포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 등이 완화될 경우 물가 및 표준건축비 상승을 고려했을 때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 목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계약을 고민하던 청약 당첨자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12월 23일부터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입주 후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규제지역에서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0%에서 30%로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무주택자 및 1주택자는 LTV를 70%까지 적용받고 다주택자도 60%까지 받을 수 있다.
세제 완화도 다양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분양권과 주택·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세율을 완화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해 2주택자까지는 1주택자와 동일한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비규제지역에서 3주택자는 기존 8%에서 4%로,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에서 6%로 낮춰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자부터 6%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내야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