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검은 야마가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의 구속기한인 내달 13일까지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등은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인용, "나라지검은 야마가미가 살인죄로 기소되면 법정에서 형사책임능력 인정 여부가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의 정신 상태를 파악해 왔다"고 보도했다.
나라지검은 여러 차례 야마가미와 면담을 통해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사건 당시 정신 상태는 어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애초 정신감정을 위한 유치 기간은 7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4개월 동안이었으나, 더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내년 1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요미우리는 "야마가미의 정신판정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야마가미는 지난 7월 8일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총격 살해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