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이 그 소유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매매대금 채권 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이 그 소유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매매대금 채권 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등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 익금산입 상당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각 규정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는 ‘익금산입할 금액의 존재 및 그 사외유출’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들 및 관련 형사·민사 각 판결 등에 의하면 위 매매 사실 자체가 인정될 수 없어 위 요건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의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매매대금 채권 상당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6-30 17:38: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476.48 | ▲81.83 |
| 코스닥 | 916.18 | ▼4.39 |
| 코스피200 | 1,370.73 | ▲18.1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420,000 | ▲177,000 |
| 비트코인캐시 | 307,400 | ▲3,900 |
| 이더리움 | 2,414,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50 | ▲50 |
| 리플 | 1,588 | ▼1 |
| 퀀텀 | 1,059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360,000 | ▲172,000 |
| 이더리움 | 2,414,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30 | ▲30 |
| 메탈 | 341 | 0 |
| 리스크 | 128 | ▲1 |
| 리플 | 1,589 | 0 |
| 에이다 | 220 | 0 |
| 스팀 | 6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430,000 | ▲160,000 |
| 비트코인캐시 | 307,500 | ▲3,200 |
| 이더리움 | 2,41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30 | 0 |
| 리플 | 1,589 | 0 |
| 퀀텀 | 1,057 | ▲13 |
| 이오타 | 5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