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AI에 "어디 맞아야 위험?" 물으며 모친 살해하려한 아들, '징역5년' 선고

기사입력:2026-06-30 17:48:03
인천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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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거액의 도박 빚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57)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차례 이상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부터 스포츠 도박에 빠져 은행 빚을 끌어 썼고, "대출금을 갚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어머니에게서 빌린 2억원도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어머니 계좌의 돈까지 도박에 썼다가 잃게 되자 "아직 내 계좌에는 돈이 있는데 계좌가 정지돼 대출금을 못 갚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고 이어 범행 전날 어머니가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자고 요구하자 거짓말이 발각될까 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범행에도 B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직후 119가 출동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당시 크게 다친 것은 아니다"라며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아버지 역시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아 준 친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어머니가 빌려준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이를 숨기고자 범행을 저질러 경위와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AI 앱으로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결과를 조사하면서 그 실행 과정에서 어머니가 사망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용인했다"며 "무겁고 심각한 죄질과 죄책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어머니와 아버지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과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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