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선관위원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관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법률공포안 30건을 심의·의결했다.
선관위법 개정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이밖에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등도 통과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선관위 퇴직자 3년간 중앙선관위원 금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2026-06-30 14: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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