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건설회사들에 자신이 소속된 노동조합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채용이 안 된다면 돈이라도 내놓으라며 협박을 한 노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모 노조 수도권 지부 지부장으로 2021년 4월 의정부시에 있는 한 공사장을 찾아 피해 건설회사에 자신이 속한 노조의 조합원을 고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회사 측에서 난색을 보이며 거절했다.
A씨는 "조합원 고용이 안 되면 노조 전임비라도 달라"고 하며 전임비도 안 주면 줄 때까지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현장 관련 각종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겁을 줬다.
협박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이들 조합은 같은 해 4월 27일 해당 현장에서 조합원 99명 이상이 참석해 노동가요를 크게 틀며 피해 건설 회사를 압박했고 이에 피해 건설회사 측에서 2달 치 전임비를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A씨는 "최소한 6개월 전임비를 받아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계속 집회하겠다고 압박했다.
이국 굴복한 피해 회사는 A씨가 속한 노조 조합원을 노동 시간 면제자(타임오프)로 정하고 근로 복지기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피해 회사가 뜯긴 돈은 총 970여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휘 향상이라는 노동조합의 존재 목적과 활동의 정당성을 해치고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의정부지법 판결]조합원 고용 강요, '아니면 돈 내놔라'라고 한 노조 간부,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6-06-29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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