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결혼정보제공업체의 약정금에 대해

기사입력:2026-06-30 17:42:44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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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甲이 결혼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乙주식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며 체결한 계약에서,乙회사는 甲에게 1년간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혼되는 경우 甲은 乙회사에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甲이 결혼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乙주식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며 체결한 계약에서, 乙회사는 甲에게 1년간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혼되는 경우 甲은 乙회사에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甲이 성혼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추가로 성혼사례금의 3배를 乙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을 하였는데, 甲이 乙회사의 주선으로 만난 丙과 교제하다가 결혼에 이르렀으나 성혼 사실을 乙회사에 알리지 않은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甲은 위 계약에 따라 乙회사에 성혼사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이 만남 후 회원 탈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을 면할 수는 없으며, 한편 성혼사례금은 乙회사가 甲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라 할 수 있는데 성혼되었을 경우 사례금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나마 강제할 수단이 필요한 점, 乙회사로서는 甲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甲의 성혼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乙회사는 甲의 성혼 사실 통지와 성혼사례금의 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법원은 위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甲은 성혼 이후 성혼사례금을 乙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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