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위헌'

기사입력:2022-12-22 14:41:04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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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위 해당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21헌가36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한 본문 등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은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또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했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에 대해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57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인 장○○과 김□□는 지방공단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중순경부터 2020. 1. 30.경까지 안성시 선거구민 등 총 2,262명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 당내경선에 출마하려는 김△△에 대한 지지서명을 받음으로써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했다’라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됐다.

제청법원인 수원고등법원은 위 공소사실 등에 대해 재판 계속 중이던 2021. 12. 21.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위 해당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사건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처벌에 관한 것으로, 지방공단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처벌에 관한 헌재 2021. 4. 29. 2019헌가11 결정 및 지방공사인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처벌에 관한 헌재 2022. 6. 30. 2021헌가24 결정(위헌)과 유사한 취지로 판단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임원인 이사장은 안성시장이 임명하고 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반면,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하는데,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이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6호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과 달리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상근임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데 더하여 상근직원에게까지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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