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9일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제조업 2차협력업체 대표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단66).
또 회사 법인에는 검사의 구형량을 초과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예정된 하계휴가를 실시했음에도 마치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는 등의 사유로 고용안정조치인 휴가가 불가피한 것처럼 가장한 뒤 같은 해 10월 13일경 부산고용노동청 양산지청으로부터 4,3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이를 매우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큰 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서 부정수급자를 상대로 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5배의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취지다), 상무이사 등 회사임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울산지법에 부산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을 상대로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 등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를 반환 받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는 등 전후 모순되는 행태를 보이는 점, 고용유지지원금 및 추가 징수금 8,600만 원을 뒤늦게 나마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밀양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하게 타낸 업체 대표 실형
기사입력:2022-12-19 09:50: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08.21 | ▲65.47 |
| 코스닥 | 826.87 | ▼0.28 |
| 코스피200 | 1,071.16 | ▲10.4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00,000 | ▼361,000 |
| 비트코인캐시 | 368,100 | ▼1,900 |
| 이더리움 | 3,415,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00 | ▼60 |
| 리플 | 1,978 | ▼18 |
| 퀀텀 | 1,169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02,000 | ▼366,000 |
| 이더리움 | 3,415,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00 | ▼70 |
| 메탈 | 323 | ▼2 |
| 리스크 | 132 | ▼7 |
| 리플 | 1,979 | ▼17 |
| 에이다 | 291 | ▼2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390,000 | ▼370,000 |
| 비트코인캐시 | 368,100 | ▼1,900 |
| 이더리움 | 3,415,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30 | ▼50 |
| 리플 | 1,978 | ▼17 |
| 퀀텀 | 1,172 | 0 |
| 이오타 | 6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