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유산상속소송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아울러 상속회복소송과 유류분반환소송이 포함된다. 각각 이를 제기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르지만 결국 상속인으로서 갖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라는데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나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즉, 유산상속소송은 유산상속순위와 상속재산의 대상을 파악하는 것에 서부터 출발한다.
먼저, 피상속인과 혈족관계에 있다고 해서 상속인들이 모두 같은 상속순위를 갖는 것은 아닌데, 이에 대한 내용은 우리 민법 제1000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순위가 정해지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때 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은 자신과 피상속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상속순위를 인지하고, 대충이나마 상속비율을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을 확정짓는 것이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이후 남긴 재 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생전에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증여 및 유증한 재산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적극적 상속재산 + 생전증여 + 유증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에는 상속인의 지위와 그 상속지분에 따라서 상속분이 결정되며, 상속인들 간 협의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상속재산 문제가 판가름 나게 된다.
다만, 신동호변호사에 따르면 상속재산을 확정짓는데 있어 주의할 점이 있는데, 유류분제도는 1979. 1. 1 이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1979. 1. 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재산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결국 유산상속소송은 이러한 기초적인 개념만으로 해결되는 사례는 많지 않고, 엉킨 상속인들 간의 관계만큼이나 복잡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상속분야에 전문 성과 많은 경험까지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불공평한 상속재산 분배, 유산상속소송의 출발점은
기사입력:2022-12-15 16: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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