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2월 9일 업무상보관하고 있던 거래처 대금 7억 여 원을 횡령해 게임아이템 구입비용,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경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42).
피고인은 사료의 도매 및 소매업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게 됐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거래처의 대금을 수금하는 용도로 빌려주어 2019년 9월 1일부터 실제로 거래처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자금을 게임아이템 구입비용, 승용차할부금 납부비용, 카드대금 변제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9일경까지 총 700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7억903만 원 상당을 임의 사용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금의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7억 횡령해 게임아이템 구입·카드대금변제 경리 징역 3년
기사입력:2022-12-15 14:49: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7.74 | ▲5.55 |
코스닥 | 782.51 | ▲2.78 |
코스피200 | 399.29 | ▲0.4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65,000 | ▼72,000 |
비트코인캐시 | 638,000 | ▲500 |
이더리움 | 3,504,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00 | 0 |
리플 | 2,996 | ▼1 |
퀀텀 | 2,735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27,000 | ▼82,000 |
이더리움 | 3,501,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00 | ▼10 |
메탈 | 916 | ▼10 |
리스크 | 544 | ▼3 |
리플 | 2,994 | ▼3 |
에이다 | 831 | 0 |
스팀 | 17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270,000 | ▼100,000 |
비트코인캐시 | 636,000 | ▼1,000 |
이더리움 | 3,501,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80 | ▼10 |
리플 | 2,993 | ▼2 |
퀀텀 | 2,740 | 0 |
이오타 | 22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