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소장에 스모킹건이 없다?는 주장 제기돼

시 선관위의 지도하에 모든 일정을 정했고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것까지 선관위의 위탁 선거로 진행 기사입력:2022-12-15 13:41:52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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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하윤수 부산 교육감을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에 하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스모킹건)가 담기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를 두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무리한 수사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측이 ‘포럼 교육의힘(이하 포럼)을 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포럼 구성원과 활동 내용 등 전반적 개요만을 기재했을 뿐,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나 새로운 사실들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포럼 관계자 등의 주장이다.

공소장에는 포럼 구성원들이 단체채팅방을 개설했다는 점만 기재됐을 뿐, 하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대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유사기관의 설치금지규정 등 위반] 부산지검은 공소사실(죄명: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에서 하윤수 교육감이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포럼을 설치하기로 결심했고 이를 이용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본인의 홍보물을 게시하고 그 내용을 전파시키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을 계획하고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21년 5월 18일경 포럼(교육의힘)을 설치했다. 이어 포럼 이사장, 공동대표, 사무국장 등은 2021년 6월 16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출범식을 개최해 이 사건 포럼을 정식 발족했다고 했다.

이후 하윤수에 대한 선거구민들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① 하윤수 알리기 행사 기획, ② 유튜브 채널인 ‘하윤수 TV’의 동영상 제작·촬영·홍보, ③ 이 사건 포럼 고문·자문위원, 분과위원장들로 구성된 카카오토고 단체채팅방 개설·운영, ④ 분과위원장들의 분과위원 등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개설·운영, ⑤ 하윤수 홍보물 등의 단체채팅방 게시, ⑥ 개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 하윤수 홍보물 전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의 단일화 추진과정에서의 선거운동) 2021년 6월 15일경 하윤수를 포함한 중도·보수 성향 교육감 출마예정자들 6명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출마예정자들 간에 부산 내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지지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식의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합의됐다.
1차, 2차 여론조사 대비 홍보물 유포등 선거운동관련, 포럼 사무국장은 홍보물을 제작한 후 포럼 구성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딩방에 게했고, 포럼 구성원들은 본인들이 개설관리하는 단체채팅방에 퍼나르거나 SNS에 게시하는 등 하윤수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2021년 6월 16일경부터 2022년 1월 하순경까지 피고인 하윤수를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설치했다고 적시했다.

(유사기관의 활동 제한규정 위반)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포럼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포럼이 하 교육감을 위한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적시하며 그 근거로 유튜브와 SNS를 활용한 홍보, 오프라인 행사, 포럼 구성원들의 단체채팅방 개설 등을 들었다.

이에 포럼 관계자는 “홍보물은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와 활동 내용을 홍보하기 위함이지, 하 교육감의 인지도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다”며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회장을 연임하며 교육전문가로 자타가 인정하는 하 교육감이다. 포럼 활동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하 교육감이 전면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포럼 활동과 관련해 매번 선관위에 질의해 그 지시에 따랐다. 또 포럼이 교육 현안을 다루며 활동한 실질적 증거들도 제출했다. 포럼 활동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하등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단체채팅방 개설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메신저가 필수 불가결한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어떤 단체든 단체채팅방 하나쯤은 만들지 않나. 단체채팅방을 만든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의 단일화 추진과정에서의 사전선거운동을 지적했다.

지난해 6월 하 교육감을 포함한 중도·보수 성향 교육감 출마예정자 6명은 단일화 추진에 중지를 모았고, 정당추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 특성상 헌법기관인 부산선관위의 위탁선거로 단일화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방교육자치법상 관련 당내경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단일화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제8회 교육감 선거는 물론 7회, 6회, 5회 교육감 선거 때도 진보·보수진영의 단일화는 관례적으로 이뤄져왔다는 항변이다.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단일화추진위에서 시 선관위의 지도하에 모든 일정을 정했고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것까지 선관위의 위탁 선거로 진행했다. 부산선관위의 지도하에 진행된 단일화 과정이 '위법'이라 할 수 있나. 만일 헌법기관과 수사기관의 해석이 상반된다면 후보자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며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론이 납득 할만한 객관적 증거나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일방적 주장만으로 몰아붙인다면, 부산지검은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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