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배우자가 입원한 대학병원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소란 벌금 700만 원

기사입력:2025-08-13 08:57:48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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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8일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가 입원한 대학병원 내에서 3차례 욕설과 소란을 피워 간호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2. 7. 오후 3시 10경부터 오후 3시 38분경까지 대구 중구 모 대학교병원에서, 전날 이 병원에서 수술 받고 입원 중이던 피고인 처와 관련하여 주치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병동 간호사실 앞에 찾아가 “담당교수 X끼 어디 있냐, 수술만 해놓으면 다냐, 개X같은 X끼 빨리 오라고 해라, 안 오면 목 딴다, 손가락 잘라 버릴테니까 오라고 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간호사인 피해자 B의 환자 돌봄 및 간호사 관리·감독 업무, 간호사인 피해자 C의 환자 돌봄 업무를 약 18분간 방해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부 오후 6시 30분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주치의에게 피고인 처를 위한 회진을 오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주먹을 치켜들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몇 대 맞고 끝나면 될 일을 왜 경찰까지 부르냐, 뭘 쳐다보노 XX년아 니는 입 닫아라”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C의 환자 돌봄 업무를 약 60분간 방해했다.

재차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9시 59분경부터 오후 10시 2분경까지 위 장소에서 “이X들은 시끄럽다, 회의실도 없냐, 다른 곳에 가서 떠들어라”라는 등 욕설하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 C, 간호사인 피해자 D의 환자 돌봄 업무를 약 3분간 방해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간호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시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배우자의 주치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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