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2월 9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감정적으로 원생 10여명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범행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 4월,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노1619, 2022노1010 병합).
피고인 B는 직권파기 사유로, 피고인 A는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각 명했다. 피고인 B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성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핑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단축하지 않기로 했다.
피고인 A에게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피고인 B에게 아동관련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원심(창원지법 통영지원)의 형(제1 원심: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들 각 40시간 이수명령 및 3년간 취업제한, 제2 원심: 피고인 B 징역 2월, 40시간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에 대해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는 이유로 각 항소했다.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직권파기). 피고인 B는 범행 횟수가 50회가 넘고 피해아동들도 11명으로 다수이다.
피고인 B가 피해아동의 바지 속으로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피고인의 성적인 만족을 위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부위 자체로 민감한 부위이고 특히 바지 안쪽으로까지 손을 집어넣는 것은 강제추행에까지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인 점, 이 사건 당시는 여러 아동이 피고인의 행위를 볼 수 있는 상황(특히 피해아동 바로 옆에는 남자 아동이 앉아 있었다)으로 피해아동이 충분히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점,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장난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아동을 돌보기보다 손만 대고 방치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아동에 대한 애정표현으로 볼 여지도 없고, 오히려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수치심이나 불편한 감정을 일으켜 수업에 집중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단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 B는 원심에서 3명의 피해아동들의 보호자와 합의했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6명의 피해아동들의 보호자와 합의해 그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A의 범행 횟수가 130회가 넘고 피해아동들도 17명으로 다수이다. CCTV 영상에 촬영된 범행의 모습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B처럼 아동들을 보육함에 있어 아무런 인내심도 없이 감정적으로 행동할 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아동들은 그 연령에서 보일법한 주의력 부족을 보이고 있을 뿐 평균적인 보육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친 행동을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아동학대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일부 피해아동들은 아직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아동들의 보호자들과는 합의가 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 A가 원심에서 5명의 피해아동들의 보호자와 합의했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7명의 피해아동들의 보호자와 합의했으며 그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아동 2명 및 그 보호자들에게 합계 8491만 원을 형사공탁해 금전적으로 상당한 보상을 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무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감정적으로 원생 10여명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22-12-12 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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