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성패,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여부에 달려

기사입력:2022-12-12 10:19:57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10년 이상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업력이 높아질수록 대표자의 고령화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창업주를 제외하고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이 대표자로 역임하는 등 대부분 가족을 통해 경영을 지속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의 연령은 60세이상이 80.9%, 70세이상은 30.5%에 달했다. 그럼에도 응답 기업의 과반수(52.6%)는 가업승계를 하지않고 폐업이나 기업매각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대표의 고령화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를 미루거나 주저하는 이유는 승계 과정의 난관 때문이다. 가업승계가 기업의 영속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기업들은 가업승계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76.3%),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 경영교육 부재(26.4%) 등을 꼽고 있다.

주식이동에 따른 막대한 세부담은 기업에 있어 매우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다. 주식이동은 최대주주의 지분 대다수를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세부담이 다른 경우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비상장법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가중시킨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과는 달리 비상장주식은 실제 처분이 어려운 탓에 상속증여세 납부를 위한 자금 확보에 난관이 산적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가업승계의 성패에는 높은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세 전략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와 동시에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가업상곡공제

상속개시시점에 적용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사후에 피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10년이상 200억원, 20년 300억, 30년이상 최대 500억까지 상속세를 공제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22년 개정으로 업종변경 요건 제약과 가업상속공제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요건이 완화되고 대상 업종도 추가된 바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업력이 10년 이상인 중소·중견 기업이어야 하고,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갖춘 최대주주여야 한다. 또한 상속인은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역시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의 7년 이내의 대표이사직 상실, 주업종 변경 및 1년 이상의 휴·폐업, 혹은 상속인의 지분 감소, 가업용 자산의 20%(5년 10%) 처분 금지, 고용유지의 사후관리요건 등을 위반할 시에는 기간별 추징율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추가로 부과된다.

- 사전에 증여세 과세특례

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사후성격의 가업상속공제와는 달리 생전에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증여(10%~50%)에 비해 낮은 세율(10%, 20%)로 최대 100억까지 사전 증여가 가능하므로, 낮은 증여세액으로 계상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100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추후 상속발생시점에서 가업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는 방식이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가업종사요건, 증여자의 주식계속보유기간 요건 등에 이어 적용받은 이후에는 사후관리요건을 7년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수증자가 7년 이내에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거나, 주업종 변경 및 1년 이상의 휴·폐업,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비교적 손쉬운 사후관리를 적용 받지만, 증여자의 사망 후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절세 혜택은 상당하지만 그만큼 지켜야할 요건도 까다로운 편이므로 사전에 철저한 플랜이 마련되어져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는 법인의 금융상품이나 자사주 등의 자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되는지의 여부 판단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상기 제도의 활용이 상속세 절세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주식가치평가 후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증여특례 시행 전 법인에 업무무관자산의 여부, 현금 과다보유 여부, 주식가치 재평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리스크를 줄여가고 주가가 적정관리된 이후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가업승계 사전전략 및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침해여부,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 중소기업 오너 리스크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72.19 ▲21.89
코스닥 779.73 ▲4.08
코스피200 398.86 ▲3.6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300,000 ▼6,000
비트코인캐시 630,000 ▼6,500
이더리움 3,49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2,850 ▼80
리플 3,005 ▼1
퀀텀 2,718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258,000 ▲6,000
이더리움 3,49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2,820 ▼110
메탈 937 ▼4
리스크 550 ▼2
리플 3,003 ▼5
에이다 837 ▼2
스팀 1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28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630,500 ▼6,000
이더리움 3,49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2,800 ▼140
리플 3,004 ▼1
퀀텀 2,723 ▼12
이오타 22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