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11월 17일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을 인도(주위적청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2다242342 판결).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컨테이너, 주택, 전실, 보일러실(이하 통칭 ‘이 사건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1. 1. 29. 이 사건 지장물 등에 관하여 2021. 3. 25.을 수용개시일로 정해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 따라 2021. 3. 9.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지장물의 인도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지장물에서의 퇴거를 구했는데,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또는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건물의 인도청구권을 주장했다.
원심(인천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나71192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거나 피고가 토지보상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장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토지보상법상 지장물 인도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부대상고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고,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77419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지장물가격 보상한 경우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의무
기사입력:2022-12-12 06: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21.84 | ▲44.10 |
코스닥 | 791.53 | ▲9.02 |
코스피200 | 405.32 | ▲6.0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087,000 | ▲9,000 |
비트코인캐시 | 649,000 | ▲500 |
이더리움 | 3,377,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30 | ▲30 |
리플 | 2,959 | ▲1 |
퀀텀 | 2,695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231,000 | ▲72,000 |
이더리움 | 3,381,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30 | ▲20 |
메탈 | 946 | ▲8 |
리스크 | 538 | ▼1 |
리플 | 2,961 | 0 |
에이다 | 815 | ▲1 |
스팀 | 17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120,000 | ▲80,000 |
비트코인캐시 | 650,000 | ▲500 |
이더리움 | 3,379,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30 | ▲20 |
리플 | 2,960 | ▲2 |
퀀텀 | 2,695 | ▲5 |
이오타 | 22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