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2년 4월 19일 오후 6시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임영웅 창원 콘서트 티켓 2연석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33만 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 2장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영웅 창원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6시32경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21년 11월 5일경부터 2022년 8월 14일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4회에 걸쳐 합계 1330만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온라인 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자가 40명이 넘고, 그 피해금액도 1,300만 원 정도가 된다.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