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천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먼저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위배된 행위로 판시하여,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형벌이 2분의 1까지 부과되어 가중처벌 된다.
여기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해당하는 ‘폭행’의 정의는 훨씬 포괄적이다. 직접적인 유형력 외에도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는지 여부도 판단 되지만,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 집행행위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되고 있다.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라고 판단하여 체포했으나 정작 사법부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도 존재한다.
만일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정황과 증거가 확실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간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시의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즉 ‘적법성’에 대한 법률상 요건을 살펴봐야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로 혐의를 받을 경우, 공무 종류와 집행 과정에 따라서 공무의 적법성이 판단되므로 공권력을 이용해 위법하게 진행된 경우, 이를 밝혀낸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법익이 ‘공무’인 이상 피해의 대상인 기관 또는 공무원과의 합의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만약 부당한 공무집행에 저항 또는 합법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