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실제음주운전자와 동명이인 피해 피고인에 대한 비상상고 인용…공소기각

기사입력:2022-12-08 15:02:49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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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1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실제운전자와 동명이인인 피고인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0오4 판결).
형사소송법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A씨(40대)는 2008년 10월 13일 오후 9시 33분경 ○○마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m구간에서 아티즈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됐다.

검사는 음주운전 공소사실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 A씨가 아닌 동명이인인 피고인(60대)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했고, 법원은 2008년 11월 17일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2008고약26793, 이하 ‘원판결’)을 발령했는데 위 약식명령에도 A씨와 동명이인인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 약식명령은 2009년 1월 15일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소송법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①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등 참조).
제446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1.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때)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이 상당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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