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불이익 인지하고 환원 정책 세워야

기사입력:2022-12-07 11:25:2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의 손익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중에서 배당이나 자본전입등으로 처분되지 않은 자금을 말한다.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실한 기업이라면 결손이 발생하는 대신 당기순이익이 누적되고 이익잉여금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성장성과 건전성을 판단하는 긍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지만, 문제는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세부담을 야기시키는 부정적인 리스크로 변질된다는데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지분가치를 상승시키고 결국 주식이동이나 청산 등의 과정에서 중과세 추징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상속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 시, 법인의 순자산가치의 상승은 곧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가 고평가되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결국, 오너CEO일가의 특수관계인간 지분이동, 명의신탁(차명)주식 및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 등 법인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주식이동 과정 등에서 예상치 못한 중과세의 추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익잉여금을 사내에 유보시키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고평가된 주식가치로 변질되어 기업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매출채권이나 미수금, 재고자산, 대여금에 녹아져 있거나, 불필요한 비용 증가로 인해 기업에 현금은 없고 회계상으로만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더욱 곤란해질 수 있다.

아쉽게도, 이러한 이익잉여금을 '단기간'에 '적은' 세부담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마땅치 않다. 기업의 경영자라면 사전에 적절한 이익잉여금 환원 정책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미래의 세부담을 야기시키고 각종 의사결정에 걸림돌이 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배당'이다.

상법상 비상장법인의 경우 한 해의 영업기간 중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진행할 수 있다. 최대 연 2회의 배당을 통해 소득 귀속시기의 분산과 소득 귀속자도 분산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배당정책이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데 있어 효과적이지만, 오히려 잦은 배당은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유동비율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해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배당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이익잉여금을 환원하거나 특허권 현물출자 등의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세법 및 상법 등 관련 법규정을 적법하게 지키고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관리는 법인 절세와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실행 시기와 인별 분산 등 기업 상황에 적합한 플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 중소기업 오너 리스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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