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폭행부분 무죄 원심 확정…나머지 업무방해 부분 유죄 인정

기사입력:2022-12-07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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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1월 17일 폭행 사건 등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1도7955 판결).
나머지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피고인(전원주택단지 관리인)은 2017년 10월 19일 오후 6시 46분경 전원주택단지 내 주식회사 ○○ 사무실 겸 직원 숙소 건물 앞마당에서, 주식회사 H의 직원 B에게 3개월 치 지하수 사용료 및 관리비로 10만 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도계량기 잠금 밸브 손잡이를 떼어가 단수 조치함으로써 다음 날까지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무실 및 숙소 사용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21일 낮 12시 27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도계량기의 잠금 밸브손잡이를 떼어냈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계속해서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수도계량기를 떼어가 단수 조치하여 같은 달 25일까지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무실과 숙소 사용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수도계량기를 떼어가던 중 피해자 B가 그 상황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했다.
1심(2018고단1107)인 청주지법 고승일 판사는 2020년 2월 14일 사기,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와 폭행의 점은 무죄.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1심은 당사자 사이에 지하수 사용료 등에 관한 충분한 근거나 협의가 없었던 점, 피해자 회사의 사용료 연체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의 예고조치 등의 노력도 부족했던 점,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배척했다.

(사기 무죄부분)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을 것으로 믿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3750만 원)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의 그 밖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폭행 무죄부분)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피고인의 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를 왕래한 모습이 발견될 뿐이고, 특별히 멱살을 잡는다는 등과 같은 폭력행위의 양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해자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자 검사는 무죄부분(사기 및 폭행)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222)인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0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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