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백화점 화장품매장 방문고객들 신뢰관계이용 30억 편취 징역 5년

기사입력:2022-12-06 10:49:47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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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2월 2일 백화점에 입점된 화장품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피해자)과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해 약 10년에 걸쳐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그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52).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 U등 5명(합의)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직 20억 원이 넘는 액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강압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의 변명을 하기도 해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R을 비롯한 14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백화점 화장품매장에서 근무하면서 매장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M을 알게 됐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3년에 한 번씩 직원 대상 정상가의 60~80%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데 직원코드가 있는 제품의 경우 신청가능한데 제품은 신청 후 6개월 정도 후에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직원할인 제품을 구매한 다음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2021년 5월 25일부터 2022년 4월 6일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5억9872만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또 피해자 Q에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3~6개월 안에 제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명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4년 1월 9일부터 2020년 9월 1일까지 총 97회에 걸쳐 합계 6억4287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R등 14명에 대한 명품 대리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2년 8월부터 2020년 11월(적게는 1회~많게는 83회)까지 피해자 14명을 기망해 적게는 352만 원부터 많게는 2억8324만 원 상당 등 총 10억4473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카톡 메신저로 "백화점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대금을 매월 결제일에 맞춰 지급하겠다"고 속여 2021년 10월 27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1억5071만 원 상당을 결제해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또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촌 언니 또는 학부모로부터 가방을 대리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D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한 후 중고명품 위탁 판매 업체에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다음 카드 결제일에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년 10월 30일 J백화점 K점 펜디 매장에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 J백화점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그 이용대금 중 666,6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총 87회에 걸쳐 합계 4억4080만 원 상당을 결제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애초에 가방을 대리 주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1월 26일까지 총 31회에 걸쳐 재주문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7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AF에게 J백화점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21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3월 29일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1998만 원 상당을 결제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Q에게 "명품 가방을 대리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 해 6억4287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을 Q의 남편에게 들켜 변제독촉 등을 받게되자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의 연락처 대신 피고인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려주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서 전세계약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위조해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Q의 휴대폰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것처럼 전송해 행사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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