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장기요양기관인 C재가복지센터는 소속 요양보호사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청소, 세탁 등의 가사 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병원 등으로 이동할 때 가정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일을 돕는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소속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및 그에 대한 대체에 관해 지속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는 수급인이 추락 내지 낙상 등을 당하지 않도록 않전하게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소속 요양보호사들에게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및 관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2021년 7월 23일 오전 9시 42분경 수급인이자 피해자인 D(90대·여)의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종이상자를 쓰레기장에 버리기 위해 피해자의 휠체어를 잡은 손을 놓고 잠금 장치 또한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태운 휠체어가 경사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계단으로 떨어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같은해 7월 27일 오후 8시 35분경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자격증 소지 및 요양보호 경력만을 믿고 낙상 위험이 특히 높다고 평가(11점이상인 18점)된 피해자에게 휠체어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를 주거나 별도의 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