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휠체어 탄 피해자 계단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벌금 1200만 원

요양보호사 관리·감독 및 교육 실시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2-12-05 16:13:07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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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11월 30일 휠체어를 탄 수급인인 피해자(90대·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계단에서 떨어져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피고인 A(5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소속 요양보호사 피고인 B(60대·여)에게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426).
피고인 A에게는 재가복지센터를 개업하고 피고인 B를 채용한지 두 달여만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구체적 관리·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숙련된 요양보호사여서 별도의 교육 및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액을 감액했다. 피고인 B에게는 행위위법성 및 결과위법성이 모두 중해 약식명령의 금액을 감액할 사정 변경이 없다며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장기요양기관인 C재가복지센터는 소속 요양보호사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청소, 세탁 등의 가사 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병원 등으로 이동할 때 가정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일을 돕는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소속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및 그에 대한 대체에 관해 지속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는 수급인이 추락 내지 낙상 등을 당하지 않도록 않전하게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소속 요양보호사들에게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및 관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2021년 7월 23일 오전 9시 42분경 수급인이자 피해자인 D(90대·여)의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종이상자를 쓰레기장에 버리기 위해 피해자의 휠체어를 잡은 손을 놓고 잠금 장치 또한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태운 휠체어가 경사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계단으로 떨어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같은해 7월 27일 오후 8시 35분경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소속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B에게 낙상 관련 필요한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자격증 소지 및 요양보호 경력만을 믿고 낙상 위험이 특히 높다고 평가(11점이상인 18점)된 피해자에게 휠체어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를 주거나 별도의 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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