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전년보다 감소한 16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오히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경찰청 유튜브에 게시된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가 화제가 되면서 게시한지 4주 만에 조회수 16만회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TV예능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12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주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고액아르바이트나 대출 모집에 속아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의 피의자는 작업대출이나 고액 알바에 속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사법 전문 김명보 변호사는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통장, 계좌정보나 입출금 등의 행위를 요구하는데 이에 응할 경우 자신의 금융 계좌가 범죄에 활용되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의 막대한 피해규모로 인해 사기방조로 입건되는 경우 경찰에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18일에는 대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더라도 탈법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보이스피싱 방조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 등을 대여,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통장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사기방조죄의 경우에는 방조범이 정범을 실행할 고의를 가지고 주범과 공모를 해야 성립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경우 수사사례를 살펴보면 공모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김명보 변호사는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금융실명제 위반이고, 입출금 행위를 돕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수거, 전달 등의 행위가 범죄에 객관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인용률이 높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여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는 수사를 구속 상태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이므로 우선적으로 불구속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수사와 재판까지 피의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고 직관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몰랐다 하여도 처벌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2-12-05 10:39:0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5.24 | ▼16.06 |
코스닥 | 863.11 | ▲6.00 |
코스피200 | 473.44 | ▼1.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448,000 | ▲268,000 |
비트코인캐시 | 849,500 | ▲2,000 |
이더리움 | 6,282,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30 | ▲70 |
리플 | 4,214 | ▲3 |
퀀텀 | 3,389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422,000 | ▲221,000 |
이더리움 | 6,278,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40 | ▲80 |
메탈 | 991 | ▲2 |
리스크 | 500 | ▼1 |
리플 | 4,215 | ▲6 |
에이다 | 1,269 | ▲4 |
스팀 | 18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440,000 | ▲300,000 |
비트코인캐시 | 849,500 | ▲3,500 |
이더리움 | 6,27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40 | ▲70 |
리플 | 4,216 | ▲5 |
퀀텀 | 3,366 | 0 |
이오타 | 26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