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욕설로 고소당한 경우 전과 남을 수 있어 주의 필요

기사입력:2022-12-05 10:14:11
사진=이승재 변호사

사진=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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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온라인 게임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채팅 문화에 당황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게임 내 대화 문화는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익명성에 기대어 각종 욕설이나 성적 표현이 일상화되었을 수준으로 각 게임회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필터링 등을 시행하는 가운데, 각종 욕설, 혐오발언, 성적 모욕 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게임 내에서 욕설이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등을 접한 이용자들 중 일부는 게임회사에 신고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 현실적으로 회사 등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일부 이용자들은 경찰에 직접 고소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단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면 정식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경찰에서는 아무리 경미한 사안으로 보이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피고소인으로 특정된 이상 피의사건이 된다. 특히 피해자나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는데,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상호 법적 절차 진행에 애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문제들로 이어지기도 한다.

게임 내 욕설에 관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표현을 하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통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 전파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의미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이승재 변호사는 “게임 내에서 성적인 의미를 담아 욕설을 한 경우 여러 법률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정통망법 상의 문제를 넘어 사안에 따라서는 성폭법상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구약식에 따라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이 역시 전과의 일종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생긴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특히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들의 경우 벌금형 전과로 인하여 장래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최대한 간명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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