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2년 4월 14일 오후 7시 2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볼보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피고인은 도주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B에게 전화해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수습을 해주고, 너가 사고를 낸 것처럼 얘기해 달라’라고 말해 B로 하여금 사고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했다.
이에 따라 B는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사고 다음날 자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