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2월 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구자근 대표발의)과 ‘전직 대통령 사저’(정청래 대표발의)를 포함하는 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인권단체들은 개정안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해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이를 통과시켰다.
특히 회의 과정에서 이의가 있어 표결을 요청했음에도 간사 합의사항이라며 논의도 표결도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명백히 헌법에 반하고 반인권적인 개정안을 표결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 국회 행안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더불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전·현직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야합을 했다.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국회의원이 본연의 역할보다 자신들의 대통령을 헌법 위의 특권으로 만들기에 우선하고 있는 이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집시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국가기관의 편의나 당의 이익이 아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 시민은 자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어디서든 집회·시위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의 집회·시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기관은 없다는 점이 집시법 개정의 핵심이 되어야 마땅하다. 앞으로 진행될 법사위를 비롯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이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이라고 밝혔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일’이 직무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집무실 앞 집회가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6년 한국을 공식 방문한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집시법 11조에 대해 평화로운 집회 장소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한은 본질적으로 비례성에 어긋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한은 집회의 대상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제한한다며 대한민국에 집회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일률적 금지를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공권력감시대응팀,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통과 규탄 성명
"헌법을 배반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격없다" 기사입력:2022-12-01 18: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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