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공무원들에게 명절 고기세트 보낸 이영복 회장 항소심도 벌금 2000만 원

기사입력:2022-12-01 12:13:19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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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2년 11월 30일 공무원에게 개당 30만 원 상당의 명절 고기세트를 보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청안건설 회장인 피고인 A(이영복, 6년 수감 11월 9일 출소)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92).
1심과 같이 고기세트를 공여한 것은 모두 이 사건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공무원과 부산도시공사의 임원 총 17명에게 2010년 9월경부터 2016년 2월 3일경까지 89회에 걸쳐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합계 2670만 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뇌물로 공여한 혐의다.

또 뇌물수수혐의로 함께 기소된 엘시티 사업 관련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과 관련한 주무부서의 부산시 간부 공무원인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해 1심(벌금 700만원, 자격정지 1년)을 유지했다.

1심(2021고합291)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2년 2월1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엘시티 측의 명절 선물을 수차례 받아온 전·현직 공무원 9명에게 자격정지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이영복 회장)에게 벌금 2000만 원을, 피고인 G에게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나머지 8명에게는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또 9명으로부터 고기금액(개당 30만 원)에 해당하는 150만원~36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검사(피고인 A에 대해)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 A는 "제공한 고기세트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로 볼 수 없고, 뇌물공여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B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뇌물수수죄 또는 뇌물공여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공여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공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간접사실에 비추어 수수·공여하는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뇌물수수·공여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161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①피고인 A는 이 사건 공무원 등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음에도 명절선물 치고는 비싼 30만 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공무원 등에게 보낸 점, ② 피고인은 엘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광역시 고위 공무원 출신 Q를 영입해 주무관청 등과 협의 과정에서 고위간부들을 만나 ‘엘시티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맡겼고, 그 과정에서 Q에게 엘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거나 줄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명절 선물을 보내도록 한 점, ③ 이 사건 공무원 등이 고기세트를 받을 당시의 직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고기세트가 전체적으로 이 사건 공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의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특별히 청탁을 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4년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뇌물공여죄 등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는 2015년 9월경까지 명절 즈음에 7회에 걸쳐 매번 30만 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제공받았는데, 그 전후로는 A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가 수령한 고기세트의 송장에는 엘시티’라고 적혀있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고, Q와는 기술고등고시 출신으로 선후배 관계에 있기는 했지만 관련 모임에서 2~3차례 본 것 외에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 피고인 B는 고기세트가 전체적으로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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