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처분 적법

기사입력:2022-12-01 10:44:17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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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11월 3일 피해 고등학생에게 위세를 가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는 이유로 가해학생인 원고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8시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23505 판결).
원고는 2021.6.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1.7.19 기각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를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2021.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8시간,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위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관한 학교장 긴급조치 추인,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학생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과 이를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17조 제4항,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관한 학교장 긴급조치 추인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을 상실(졸업)함에 따라 그 효력이 모두 소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의 학교생활기록에 위 각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기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현재 위 각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해 각하했다. 또 각 특별교육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다만 이 사건 소 중 '사회봉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는 적법하다고 보고 판단한 결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원고는 전담기구 조사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피해자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대기했으나 심의위원회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다. 이어 폭력이나 위세를 가하거 재물을 손괴하거나 강요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사회봉사 처분은 사실을 오인해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담기구의 조사과정에서 가해학생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담기구와 독립하여 심의, 의결하는 심의위원회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근거도 없고, 설령 행정심판위원회의 절차 진행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봉사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도구를 이용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및 B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 등을 인정했으며, 원고의 의도와 달리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을 느꼈을 수 있음을 수긍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B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T형 자 등의 도구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했고, 본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을 느낀 것에 관해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는 2022. 4. 11. 이 사건 각 처분사유와 관련한 원고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에 관해 대부분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정을 들어 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앞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한 이후 원고에게 SNS를 통해 친구맺기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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