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적법

기사입력:2022-12-01 10:02:3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2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5506).

원고는 2021년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경 서귀포시에 있는 아파트 D동 옆길에서부터 E동 옆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됐다.

피고는 2021년 10월 29일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2022년 1월 10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2월 22일 기각됐다. 그러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그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그 옆에 경비실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아파트 주민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고, 차단기에도 등록차량, 방문차량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아파트 단지 내를 관통하는 도로인 점, 외부차량이 별다른 통제 없이 위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여 통행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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