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김 의장은 이번에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원발의 개정안 10건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면서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장은 "금리인상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머리를 맞대어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협치의 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김진표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 지정·통보
기사입력:2022-11-30 21:04: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307.27 | ▲223.41 |
| 코스닥 | 1,188.15 | ▲22.90 |
| 코스피200 | 944.02 | ▲40.1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526,000 | ▼26,000 |
| 비트코인캐시 | 696,000 | ▲500 |
| 이더리움 | 2,875,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70 | ▼10 |
| 리플 | 2,005 | ▼5 |
| 퀀텀 | 1,31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583,000 | ▼92,000 |
| 이더리움 | 2,878,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00 | 0 |
| 메탈 | 392 | ▼1 |
| 리스크 | 183 | ▼3 |
| 리플 | 2,007 | ▼9 |
| 에이다 | 410 | ▼2 |
| 스팀 | 101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530,000 | 0 |
| 비트코인캐시 | 696,000 | ▲1,000 |
| 이더리움 | 2,874,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90 | ▲20 |
| 리플 | 2,007 | ▼3 |
| 퀀텀 | 1,351 | 0 |
| 이오타 | 99 | ▼0 |







